[뉴스추적] '50억 클럽' 뇌물 아닌 판단 근거는?…이재명 "혼자 다녀오겠다"

2023. 2. 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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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와 관련해 법조팀 길기범 기자와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 질문1 】 법원은 50억 원 받은 것을 뇌물로 보지 않았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 기자 】 한마디로 말해서 곽 전 의원이 받은 게 아니라 아들 병채 씨가 받았다는 겁니다.

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을 도와준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재판부는 해당 돈이 곽 전 의원에게 지급됐다거나 곽 전 의원이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질문1-2 】 하지만, 여전히 퇴직금 50억 원이라는 게 납득은 잘 되지 않는데요?

【 기자 】 법원도 병채 씨의 화천대유에서의 직급이나 담당 업무 등을 봤을때 50억 원은 과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곽 전 의원의 아들은 결혼해 생계를 독립적으로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의 급여 등은 곽 전 의원과 관련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 판결과 관련해 반발은 벌써 나오는데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50억 원이 정말 산재 위로금이라고 생각하는 거냐"며 "정말 충격과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 질문1-3 】 뇌물이 아니라면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을 도왔다는 의혹들도 인정이 안됐나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김만배 씨의 요청에 따라 하나금융지주 등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정영학 녹취록에서 김 씨가 50억 원을 챙겨줘야 한다는 내용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는데요.

김 씨가 '대장동 문제를 해결해줬기 때문에 50억 원을 준다고 말한 것은 아니'라며 '김 씨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질문2 】 곽 전 의원 외에 50억 클럽 수사에도 영향을 미치겠네요?

【 기자 】 네. 50억 클럽 중 가장 처음으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검찰은 박영수 전 특검 등 50억 클럽으로 알려진 다른 인물들도 불러 조사하긴 했지만 수사 진행이 지지부진하다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이번 판결에서 정영학 녹취록에 나온 김만배 씨의 진술 등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대가성을 입증하기가 더욱 까다로워졌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50억 클럽은 국민들의 의혹도 매우 크고, 검찰 관계자도 많이 연루되어있는 만큼 수사를 안할 수 없다"며 "나머지 인원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 질문3 】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얘기를 해보죠. 이 대표가 혼자 나가겠다고 언급했다고요?

【 기자 】 네. 이재명 대표는 모레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죠.

그런데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이번 검찰 출석때는 혼자 다녀오겠다고 언급한 겁니다.

최근 검찰에 출석할 때 민주당 의원들이 동행하면서 방탄용 과시라는 비판 여론이 나오자 결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각에선 검찰이 이 대표가 대장동 특혜에 직접 연관됐다는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자 검찰 수사에 자신감을 내비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직접적인 증거는 재판 과정에서 제시할 것"이라며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언급해 공방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 앵커멘트 】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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