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손자 폭로 추가 범죄 혐의 있는지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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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씨의 손자가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폭로하고 나선 데 대해 검찰이 추가 범죄 혐의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범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차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의 발언을 살펴보고 있다"며 "다만 현행법상 전씨나 친인척 재산을 추가 발견하더라도 추징금 집행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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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씨의 손자가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폭로하고 나선 데 대해 검찰이 추가 범죄 혐의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범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차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의 발언을 살펴보고 있다"며 "다만 현행법상 전씨나 친인척 재산을 추가 발견하더라도 추징금 집행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작년 대법원은 전씨의 연희동 자택 중 별채를 추징할 수 없다며 전씨 일가가 낸 소송 상고심에서 "별채는 비자금으로 사 들인 재산이지만, 추징 대상인 전 씨가 이미 2021년 숨져 추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뉴욕에 거주하며 가족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폭로한 손자 전우원 씨는 MBC와 만나 "자신이 가사도우미 명의 계좌로 학비와 체류비를 지원받았고, 큰아버지인 재국씨가 코스닥에 상장된 광고회사 등을 차명으로 운영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12·12 쿠테타로 군사 정권을 수립한 전두환 씨는 지난 1997년 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2천 205억원이 확정됐지만, 현재까지 922억원이 미납된 상태입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64688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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