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닥터카’ 태운 명지병원 행정처분

이정한 2023. 3. 1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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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0월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닥터카'에 태우다가 현장에 늦게 도착한 명지병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조사 결과를 보면 명지병원 디맷은 디맷 요원이 아닌 신 의원을 태우기 위해 현장으로 바로 가지 않고 길을 멀리 돌아갔다.

 신 의원은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전화해 명지병원 디맷의 출동 여부를 확인한 뒤 핫라인 번호를 받아 해당 디맷에 접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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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태원 참사 관련 조사결과
현장 도착 지연·출입증 제공 등 확인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0월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닥터카’에 태우다가 현장에 늦게 도착한 명지병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30일 서울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재난의료지원팀(DMAT)으로 지원해 구호활동을 하는 모습. 신현영 페이스북 캡처
복지부는 지난달 2일부터 9일까지 명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업무검사를 시행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디맷)이 이태원 참사 때 신 의원을 데리고 가느라고 출동이 지연된 것과 재난의료 비상직통전화(핫라인)가 유출된 경위 등이 조사 대상이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명지병원 디맷은 디맷 요원이 아닌 신 의원을 태우기 위해 현장으로 바로 가지 않고 길을 멀리 돌아갔다. 재난응급의료 비상매뉴얼은 디맷이 출동 요청을 받으면 즉시 목표 장소로 이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회한 탓에 명지병원 디맷은 참사 현장에서 비슷한 거리에 있는 다른 병원 디맷보다 이동시간이 20∼30분 더 소요됐다.

디맷이 긴급자동차가 아닌 일반차량(스타렉스)을 이용한 것도 확인됐다.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의 통행 특례가 적용된다. 참사 현장에 도착한 뒤에는 현장 출입 권한이 없는 신 의원에게 재난현장 출입증을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유사시 출동에 대비해 재난의료지원 차량을 주 1회 이상 5㎞ 시운전·점검하는 지침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명지병원에 대해 오는 30일부터 10일 이내에 재발방지 조치계획을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행정처분을 받은 명지병원은 응급의료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오는 5월1일까지 이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재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응급의료수가를 차감하는 등의 추가 조처하고, 재발 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복지부는 경고했다.

명지병원 직통 핫라인 번호를 유출한 중앙응급의료센터에는 오는 5월1일까지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업무매뉴얼을 개정하고, 핫라인 정보를 유출한 직원을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신 의원은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전화해 명지병원 디맷의 출동 여부를 확인한 뒤 핫라인 번호를 받아 해당 디맷에 접촉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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