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맥주, 내 동료가 돼라!" 딱 걸린 8급 공무원‥징계는?

곽동건 kwak@mbc.co.kr 2023. 11. 2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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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3일 광주시 남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소속 여성 공무원 A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책상 위를 촬영한 이 사진에는 키보드, 맥주캔과 '예산'이라고 적힌 공문서 등이 촬영돼 있습니다.

A씨는 SNS에 이 사진을 올리면서 '맥주, 너 내 동료가 돼라'라는 문구도 함께 적었습니다.

사진은 곧바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등으로 퍼졌고, 일부 네티즌들은 공무원이 근무 중 술을 마시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도 넣었습니다.

이에 광주 남구청은 오늘 인사위원회를 열고 8급 공무원 A씨에게 가장 낮은 수위의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A씨가 휴일 초과 근무를 하며 술을 마시고, 맥주캔과 공문서가 찍힌 사진을 공유한 게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공무원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A씨가 의도적으로 사진을 올린 게 아니고, 음주 행위도 매우 가벼웠던 점 등을 고려해 낮은 수위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개인의 행동으로 구청과 전 직원에게 피해를 주게 돼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뉘는데, 견책 처분을 받으면 6개월간 승진이 제한되며, 수당에도 일부 제재가 가해집니다.

곽동건 기자(kwa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4568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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