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모 폭행 살해한 50대 여성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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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임성철)는 23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 부산 해운대구 자택에서 80대 친모를 목을 조르는 등 수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A씨에 대해 징역 25년,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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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과 참혹하고, 피해 회복 불가능"

친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임성철)는 23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 부산 해운대구 자택에서 80대 친모를 목을 조르는 등 수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을 방문한 요양보호사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 측은 첫 공판에서 "피고인의 정신이 온전치 않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직권으로 통상 공판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의 말 하나하나의 뜻을 물어보는 등 정상적인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A씨에 대해 징역 25년,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엄중하고 참혹해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면서 "다만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받아온 점, 사건 당시 심신미약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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