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차등수수료론 안 된다"…정부, 상한제 꺼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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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오늘(14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제7차 회의를 열었지만 이번에도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측이 지난 회의에서 요구했던 ▲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 ▲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 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 ▲ 최혜대우 요구 중단 ▲ 배달 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 4가지 사항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배달플랫폼 측은 입점업체 측의 요구사항을 재검토한 후 각사별로 보완된 입장을 다시 제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집중적인 의견 교환이 이뤄졌지만 양측 간 이견이 아직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플랫폼 시장 1위 사업자인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앱 내 배달 매출액 기준으로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안을 담은 '배달의민족 상생안'을 마련했습니다.
매출액 상위 60% 점주에게는 기존과 같은 9.8%의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상위 60∼80%에는 4.9∼6.8%를, 상위 80∼100%에는 2%를 각각 차등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상위 60∼80% 구간 점주들은 손님에게 제공하는 할인 혜택이 1000원이면 6.8%의 수수료율을, 1500원이면 4.9%를 각각 적용받습니다.
업계 3위 요기요는 매출액 하위 40%의 점주가 내는 중개 수수료 중 20%를 광고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포인트 형식으로 돌려주는 내용의 상생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입점업체 단체들은 '수수료율 5% 상한제' 등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협의체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 해당 내용을 상생 방안으로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경우에는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하고, 배달앱에서 수용하지 않으면 권고안으로 이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상생협의체는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 회의를 개최해 양측 간 입장을 조율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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