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웨스팅하우스, 한수원 원전수출 제한 소송 각하에 항고 방침

이윤희 특파원 2023. 9. 20.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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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독자적인 원전 수출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것과 관련해 항고할 방침이다.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핵기술 수출 통제 요건 준수 여부, 한수원과 한국전력의 오랜 웨스팅하우스 지적재산권 준수 의무 여부가 이번 소송을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의 한국형 원자로 APR-1400 수출을 제한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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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현지 매체 통해 항고 방침 밝혀
1심, 재판 요건 안된다며 각하 판단
[경주=뉴시스]미 워싱턴DC 연방지법이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수출을 제한해달라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가운데, 웨스팅하우스 측은 항소할 방침이라고 현지배체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한수원 본사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2023.09.20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독자적인 원전 수출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것과 관련해 항고할 방침이다.

20일(현지시간) 미 원자력전문매체 뉴크넷에 따르면 데이비드 더럼 웨스팅하우스 에너지시스템 사장은 매체에 보낸 성명을 통해 "웨스팅하우스는 이번 법원 결정에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더럼 사장은 "미국 지방법원의 이번 결정은 단순히 수출통제 집행권이 미국 정부에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수원 등과 다투는 쟁점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핵기술 수출 통제 요건 준수 여부, 한수원과 한국전력의 오랜 웨스팅하우스 지적재산권 준수 의무 여부가 이번 소송을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웨스팅하우스는 이번 법원 결정이 한수원과 한전을 상대로 진행 중인 지적재산권 중재절차와는 무관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우리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전념하고 모든 쟁점에서 성공적인 중재를 매우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워싱턴DC 연방지법은 지난 18일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의 원전 수출을 제한해달라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의 한국형 원자로 APR-1400 수출을 제한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했다.

특정 원전 기술을 외국에 이전할 경우 에너지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810절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APR-1400이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수원이 이를 다른 나라에 수출하려면 미국 에너지부(DOE)와 자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소송의 근거로 제시한 미 연방규정 10장 810절(수출통제 대상)과 관련해 웨스팅하우스에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웨스팅하우스가 항고에 나서면 상급심이 재차 관련 사안을 들여다보게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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