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철근누락' 설계업체 뽑은 국토부 공모전의 수상한 선정방식

전민경 2024. 10. 2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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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 공모대전에서 '철근 누락' 설계 업체들을 선정해 설계권을 줬던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선정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량판 구조 관련 기준 안지켰지만 '1등'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하주차장에서 철근이 누락된 LH 수서역세권 신혼희망타운(A3블록)은 지난 2018년 국토부 주최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을 통해 설계업체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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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관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2018년 文정부 때 열린 1회 공모전서
수서역세권A3블록 업체 선정
기술심사 평가항목 안지켰지만
1등 선정돼 실제 집행...결과는 철근누락
지난 2023년 8월 1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철근 누락 아파트에서 보강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 공모대전에서 '철근 누락' 설계 업체들을 선정해 설계권을 줬던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선정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의 핵심인 '무량판 구조' 관련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1등으로 선정한 사례가 발견됐다. 국토부의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철근 누락 사태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량판 구조 관련 기준 안지켰지만 '1등'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하주차장에서 철근이 누락된 LH 수서역세권 신혼희망타운(A3블록)은 지난 2018년 국토부 주최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을 통해 설계업체를 선정했다.

해당 아파트는 설계 단계부터 무량판 시공 부분에 대한 철근이 누락됐는데 국토부가 심사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당시 공모대전의 사전 기술심사 평가항목과 결과내역서를 살펴보면 기술 관련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 중 '무량판 구조의 경우 내력벽 허용 및 불가 부분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하였는가'라는 질문에 해당 내용이 없다는 뜻으로 'N' 표기가 돼있다. 그럼에도 1위로 선정돼 사업이 추진됐고 결국 최종 설계까지 철근이 누락되는 결과를 낳았다. 현재 해당 아파트는 보강공사를 마친 상태다.

국토부가 2018년부터 매년 열어 온 해당 공모대전은 공공주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시작됐다. 획일적인 디자인에서 벗어나 주거 트렌드에 맞는 질좋은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로 1등으로 선정된 업체가 실제 설계를 집행한다. 하지만 지난해 6회 공모대전을 앞두고 LH 철근 누락 논란이 불거지자 공모를 취소한 후 사실상 사라졌다.

■투표 내역 남지 않은 공모전
문제는 당시 공모대전에서는 심사위원들이 '만장일치제'로 업체를 선정해 투표제였음에도 투표내역이 남아있지 않다는 점이다. 총 다섯 차례 진행된 공모대전의 평가 방식에도 의문스러운 점이 있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제정된 국토교통부고시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에서는 '채점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2017년 7월 국토부는 해당 지침을 '채점제, 투표제, 혼합방식'을 심사위원의 의결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개정했다. 통상 투표제는 심사위원들의 토론 후 투표만으로 진행돼 근거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근거를 남길 수 있는 채점제가 더욱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다는 평가다.

11명으로 꾸려진 심사위원 구성의 공정성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국토부와 LH 담당자가 투표를 통해 외부위원을 먼저 뽑고 외부위원이 심사위원단을 구성하는 방식인데, 결국 먹이사슬처럼 국토부로부터 시작된 심사위원단으로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김은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가 만든 '짜고 치는 고스톱'판이 결국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철근누락 아파트로 돌아왔다"며 "주먹구구식 설계 공모대전이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 주도 하에 벌어질 수 있었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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