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는 30%, 국내사는 33%?…애플 '수수료 차별' 자진시정한다

서미선 기자 2022. 11. 2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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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국내 앱마켓에 입점한 국내 앱개발사에 해외 앱개발사보다 높은 수수료를 물려오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자 내년 1월까지 자진시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9월 애플이 해외 앱개발사와 달리 국내 앱개발사에만 앱마켓 수수료를 부당하게 물린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애플은 이달 '국내 앱개발자에게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약관 수정 및 시스템 변경 작업을 내년 1월 말까지 완료하겠다'는 자진시정 의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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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착수에 "내년 1월까지 국내사도 30%로"
자진시정 전 법위반 여부 조사는 계속
서울의 한 애플 매장. ⓒ News1 이성철 기자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애플이 국내 앱마켓에 입점한 국내 앱개발사에 해외 앱개발사보다 높은 수수료를 물려오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자 내년 1월까지 자진시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자진시정 이전 발생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경기 성남시 테크노밸리에 있는 엔씨소프트를 찾은 뒤 인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회의실에서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애플의 이같은 '수수료 차별' 관련 자진시정 방침을 소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9월 애플이 해외 앱개발사와 달리 국내 앱개발사에만 앱마켓 수수료를 부당하게 물린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내 앱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분 10%가 포함된 최종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앱마켓 수수료 30%를 부과하고, 해외 앱개발사에는 최종소비자가격에서 부가가치세분을 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30%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해외 앱개발사는 수수료 30%만 부담하지만 국내 앱개발사는 33%의 수수료를 내게 된다.

공정위는 9월말 애플코리아 현장조사에 나섰고, 10월부터는 애플 본사에 대한 추가조사와 참고인조사, 미국 본사 소속 임원 등과의 면담도 진행했다.

이에 애플은 이달 '국내 앱개발자에게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약관 수정 및 시스템 변경 작업을 내년 1월 말까지 완료하겠다'는 자진시정 의사를 표했다.

애플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내년 1월부터 대한민국 내에 기반을 두고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개발자들을 위한 세금 서비스를 변경할 예정"이라며 "대한민국 개발자들이 국내 앱스토어에서 발생시킨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수수료를 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애플의 자진시정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업계 애로사항이 해소되게 할 계획이다.

다만 자진시정 이전 벌어진 위법 상태 조사는 계속 진행한다.

한 위원장은 간담회 뒤 취재진과 만나 "자진시정 이전 벌어진 위법 상태 관련해선 조사를 하고 심의를 해서 자진시정 시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애플이 동의의결을 신청할 경우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신청이 있으면 그때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가 조사 대상 사업자가 내놓은 자진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의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앱개발 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22/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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