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 재선임' 불발…법원, 가처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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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이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ADOR)의 전 대표 민희진이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 달라는 가처분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민 전 대표는 "주주 간 계약과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결정에 반한다"며 지난달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재선임 등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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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이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ADOR)의 전 대표 민희진이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 달라는 가처분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9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어도어 사내이사들에게 (민 전 대표의) 신청 내용과 같은 업무집행을 지시하더라도, 어도어 사내이사들은 하이브의 지시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신청 내용과 같은 가처분을 명한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법적 효과가 생기지 않으므로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봤다.
또한 재판부는 가처분을 통해 보전받고자 하는 권리(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주간 계약의 당사자인 주주가 자신이 지명한 이사로 하여금 업무집행과 관련해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정한 규정을 이른바 '프로큐어(procure) 조항'이라고 한다"며 "프로큐어 조항은 계약당사자 사이의 효력에 관해 논란이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의 유효성은 본안 소송에서의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프로큐어 조항의 채권적 효력을 인정하더라도, 그 조항의 내용을 강제로 이행할 것을 구하는 청구가 가능하다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4월 어도어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며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 5월 법원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하이브의 '민 대표 해임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이에 하이브는 어도어 임시주총에서 민 전 대표를 해임하진 못했지만, 이사회를 재편해 장악했고, 이런 구도 속 어도어는 지난 8월 김주영 당시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그러자 민 전 대표는 "주주 간 계약과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결정에 반한다"며 지난달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재선임 등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어도어는 지난 17일 임시주총을 열고 민 전 대표를 일단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사내이사 임기는 내달 2일부터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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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민소운 기자 soluck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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