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여아에 '뽀뽀·결혼' 메세지…"성착취 목적" 유죄 확정

김동식 기자 2024. 9. 1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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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짜리 여자 초등생에게 앱 채팅으로 '뽀뽀', '결혼' 등의 메시지를 남성에게 성 착취 목적이 인정돼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목적대화 등)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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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서약서 작성 요구하기도…법원 "성적 수치심 일으키는 대화"
대법원 전경 사진. 대법원 제공

 

10살짜리 여자 초등생에게 앱 채팅으로 '뽀뽀', '결혼' 등의 메시지를 남성에게 성 착취 목적이 인정돼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목적대화 등)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가상현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에게 지난 2022년 1월6일부터 20일 간 45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성 착취 목적으로 대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피해자에게 '뽀뽀'나 '결혼' 등을 계속 언급하고, '○○가 존댓말 쓸 때면 난 흥분된다', '이 시간부로 나의 소유물이다' 등 성적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뽀뽀하는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거나 결혼 서약서 작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19세 이상의 성인이 16세 미안의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1심 법원은 김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만 인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가 성행위를 직접 언급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 등에 관해 표현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성 착취 목적 대화와 관련된 부분에선 무죄라로 봤다.

반면 2심 법원은 김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성적 도의관념에 비춰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대화에 해당한다"면서  "(성 착취 목적 대화는) 내용이 반드시 성교 행위 등을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에 비견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씨는 불복,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목적대화 등)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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