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료원 채용 비리' 이항로 전 군수, 징역 10개월 실형

강교현 기자 2025. 4. 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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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료원 채용 비리 사건'으로 법정에 선 이항로 전 진안군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군수에 대해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자체장 지위에서 의료원 채용에 관여하는 등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모든 지원자는 능력에 따라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했지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사회 통념상 공정한 가치가 심각히 훼손된 점, 국민 세금으로 건립되는 의료원 운영에도 악영향을 끼쳐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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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정 가치 훼손, 의료원 운영에도 악영향"
전주지법 전경/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전북 진안군의료원 채용 비리 사건'으로 법정에 선 이항로 전 진안군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군수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9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항로 전 진안군수(6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비서실장 최 모 씨(57)에게는 벌금 1200만원이 선고됐다.

이 전 군수 등은 지난 2014년 10~11월 진안군의료원 설립 당시 B 씨 등 공무원 2명에게 이 전 군수의 조카 2명을 포함해 총 6명에 대한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B 씨 등은 당시 면접 위원 C 씨 등 2명에게 이 전 군수의 지시 내용을 전달했고, C 씨 등은 이들 6명의 면접 점수를 높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

B 씨 등은 C 씨 등이 면접에서 채용 지시 대상자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지원서에 브이(V) 표시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6명은 모두 최종 합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0년 3월 이 사건과 관련해 B 씨 등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었다. B 씨 등은 당초 "이 전 군수로부터 채용 관련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이 전 군수와 최 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었다.

법정에 선 B 씨 등 4명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공판에서 B 씨는 증인으로 나와 "당시 이 전 군수와 최 씨가 부정 채용을 지시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검찰은 이 전 군수 등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 10년 만에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검찰은 이 전 군수에게 징역 2년을, 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군수에 대해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자체장 지위에서 의료원 채용에 관여하는 등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모든 지원자는 능력에 따라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했지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사회 통념상 공정한 가치가 심각히 훼손된 점, 국민 세금으로 건립되는 의료원 운영에도 악영향을 끼쳐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군수에 대한 구속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또 최 씨에 대해서는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 전 군수는 지난 2017년 유권자들에게 추석 명절 선물로 홍삼 엑기스를 돌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을 확정받아 군수직을 상실한 바 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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