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병원, 응급상황서 “장비없다”… 의료사고 논란

심장 수술 도중 발생한 공기색전증으로 뇌 손상을 입고 9개월간 식물인간 상태로 버티다 숨진 60대 환자의 유가족이 결국 병원 앞 거리로 나왔다.
20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사망한 A(61)씨 유가족은 인천 B병원 정문 앞에서 의료 과실 의혹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다음 달 중순까지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유가족 주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해당 병원에서 심장판막 교체 수술을 받던 중 혈관 내 공기가 유입돼 혈류를 막는 공기색전증이 발생했다.
환자가 수술 직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경련 증상까지 보였지만 고압산소치료 등 응급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유가족 측 주장이다.
특히 유가족은 병원에 고압산소치료 여부를 따졌지만 "장비가 없다"는 답변만 들었고 관련 장비를 갖춘 상급병원으로의 긴급 이송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결국 A씨는 수술 이후 인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채 약 9개월간 병상에 누워 있다 지난 3월 끝내 숨졌다.
이들은 수술 과정에서 병원 측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유가족은 지난해 12월 인천지방법원에 B병원과 집도의 등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확보한 진료기록을 토대로 향후 재판 과정에서 수술과 응급 조치의 적절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B병원 대외협력팀 관계자는 "다음 주 중 유족과의 면담이 예정돼 있다"며 "면담 이후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godo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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