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일 임시 공휴일 근무수당 나올까? 유급휴일 법적 기준

대통령 선거일 임시 공휴일, 근무수당 유급휴일 법적 기준은?

2025년 6월 3일은 대통령 조기 선거일로 정해졌고, 이 날은 공식적으로 ‘임시공휴일’이에요.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권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정된 날이라 단순한 휴일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특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유급휴일로 인정되죠. 이 말은 곧 5인 이상 사업장에 다니는 근로자라면, 출근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025년 최저시급이 10,030원으로 책정된 가운데, 만약 6월 3일에 근무하게 된다면 근무수당이 지급돼요. 기본적으로 유급휴일 수당이 8시간 기준 80,240원이니까, 출근하지 않아도 이 금액은 보장돼요. 그런데 만약 출근했다면? 유급휴일 수당에다 휴일근로수당이 더해지면서 최대 2배까지 지급돼요. 예를 들어 8시간 근무했다면 약 20만원, 10시간 근무라면 24만원이 넘는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 5인 미만 사업장은 상황이 조금 달라요

아쉽게도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의무가 없어요. 따라서 6월 3일에 쉬면 무급, 근무를 해도 가산수당 없이 통상임금만 지급돼요. 실제로 출근해도 8시간 근무 기준으로는 약 8만원 정도에 그친다고 보면 돼요. 휴일로 지정됐다고 해도 근로기준법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유급 여부가 사용자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죠.

📆 대체휴일, 쉴 수 있을까?

선거일에 출근하게 됐다면 대체휴일을 지정할 수도 있어요. 주의할 점은, 대체휴일이 반드시 실제 쉬는 날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일요일이나 비번일처럼 원래 쉬는 날로 대체하면 인정되지 않아요. 또 대체휴일을 제공하더라도 선거일 당일에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라, 회사 입장에선 선택의 여지가 생겨요.

📊 수당, 헷갈린다면 이렇게 정리해요

정리를 하자면, 5인 이상 사업장은 선거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출근했다면 그에 맞는 가산수당도 지급돼요.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 의무가 없기 때문에 휴일 수당을 기대하긴 어려워요. 다만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 6월 황금연휴도 가능해요

6월 3일 선거일과 6월 6일 현충일이 같은 주에 있어서 이틀 공휴일을 중심으로 연차를 내면 황금연휴가 가능해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여름 휴가 전에 미리 휴가를 다녀오는 것도 좋을 듯 해요.

📌 알고 있어야 손해 보지 않아요

6월 3일이 그냥 쉬는 날이라고만 생각하면, 나중에 수당이나 대체휴일 문제로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유급인지 무급인지, 내 사업장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출근 시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나 사내 규정을 다시 확인해보는 것도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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