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재택근무 퇴근후 상사의 카톡 업무지시는 연장근로일까

고미혜 2024. 10. 2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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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해법 중 하나로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도 시차출퇴근, 선택근무제, 재택·원격근무, 근로시간 단축제 등 유연근무 활용을 장려하고 있지만 아직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서 인지도도 낮고, 현장 활용도도 미미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사업주와 인사 담당자, 근로자들을 위해 유연근무 도입과 관리 방법, 활용 형태 등을 상세하게 담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을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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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 발간
재택 근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저출생 해법 중 하나로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도 시차출퇴근, 선택근무제, 재택·원격근무, 근로시간 단축제 등 유연근무 활용을 장려하고 있지만 아직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서 인지도도 낮고, 현장 활용도도 미미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사업주와 인사 담당자, 근로자들을 위해 유연근무 도입과 관리 방법, 활용 형태 등을 상세하게 담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을 발간했다.

매뉴얼은 노동부와 일·생활 균형 누리집(www.worklife.kr) 등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매뉴얼 내용을 토대로 유연근무와 관련한 주요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유연근무의 개념과 종류는.

▲ 유연근무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장소를 선택·조정하는 방식이다.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시차출퇴근', 1개월(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 정산기간을 평균해 주 40시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선택근무제', 임신·육아·가족돌봄 등을 사유로 한 '근로시간 단축제' 등이 있다. 주거지에 업무 공간을 마련해 근무하는 '재택근무', 주거지·출장지 등과 가까운 원격근무용 사무실 또는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해 근무하는 '원격근무'도 장소를 유연하게 활용하는 유연근무 유형이다.

-- 유연근무는 어떻게 도입해야 하나.

▲ 노사 간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후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제도화하되 노동관계법에 반하지 않게 운영해야 한다. 시차출퇴근, 선택근무제, 재택·원격근무 등은 총 근로시간의 변경이 없는 제도로 노사 간 자율적으로 도입하면 된다. 근로시간 단축제의 경우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특정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 허용하게 돼 있다.

-- 시차출퇴근을 활용하면서 재택근무를 병행할 수 있나.

▲ 재택근무의 출퇴근 시간대를 시차출퇴근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가령 재택근무 시작 시간을 출근 시간대(08:00∼10:00)로 정해 출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하거나 시차출퇴근을 하는 날과 재택근무 하는 날을 병행해 활용할 수도 있다.

-- 선택근무 운영 시에도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수당이 적용되나.

▲ 선택근로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정산기간을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으로, 이 시간에 대해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해도 정산기간을 평균해 주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또 의무적·선택적 근로시간대에 야간 근로(22:00∼익일 06:00)가 포함된 경우 그 시간대 근로에 대해선 가산수당이 지급된다.

--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재택·원격근무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나.

▲ 현행법상 재택·원격근무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는 아니다. 다만, 단체협약·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재택·원격근무의 신청자격, 대상 직무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 소정 절차에 따라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 재택·원격근무 시 업무개시 시각 전이나 정해진 업무종료 시각 이후 상사가 전화나 카톡으로 업무지시를 했다면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

▲ 업무개시 전 상사가 전화나 모바일 메신저로 재택·원격 근무자에게 단순히 업무지시를 한 것만으로 업무개시 시각이 당겨진다고 보긴 어렵다. 단, 업무 개시 시간 전에 업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한 경우라면 업무 지시와 함께 업무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업무종료 후 상사가 전화나 카톡으로 단순히 업무지시를 한 것만으로 연장근로로 보긴 어렵지만, 지시에 따라 실제로 연장근로를 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재택근무의 경우 업무와 사생활이 혼재돼 근로자의 휴식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기에 사용자는 근로시간 외에 전화나 모바일 메신저 연락은 자제해야 한다.

강남역 인근 이동하는 직장인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재택·원격근무를 하면서 높은 생산성을 발휘해 정해진 업무를 일찍 끝내면 개인 용무를 보거나 외출할 수도 있나.

▲ 재택근무자의 경우 업무 생산성이나 업무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아 다른 근로자보다 업무를 일찍 마칠 수 있는 경우라도 근로계약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택근무자에게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나 재량근로 시간제를 적용할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 없이 노사가 합의한 간주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사용자가 재택·원격 근무자 근태관리 목적으로 GPS 등을 통해 위치 추적을 해도 되나.

▲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은 위치정보 수집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 근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선 사전에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정보 보유·이용 기간 등을 고지한 후 동의 받아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동의를 강요해선 안 된다.

--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은.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 근로자(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전 기간)가 대상으로 1일 2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 적용되며, 1년간 주 15∼35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가족돌봄과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 등의 사유로도 주 15∼30시간으로 단축이 가능하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금 삭감이 없으며, 나머지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해 그 이상으로 임금이 지급된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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