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조현병·마약 중독 의사가 환자 진료…" 면허 취소 '0건'

우혜인 기자 2024. 9. 2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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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이 정신질환자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7월까지 치매나 조현병을 앓는 의사 40명이 진료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지난 2019년 이후 올해 6월까지 5년 반 동안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면허 취소를 단 1건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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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의료법이 정신질환자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7월까지 치매나 조현병을 앓는 의사 40명이 진료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 반 사이 면허취소는 0건에 달했다.

19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매(질병코드 FOO)나 조현병(질병코드 F20)이 주병상인 의사 40명이 올해 1-7월 4만 9678건의 진료를 했다.

이들 중 18명은 주병상이 치매였고 22명은 조현병이었는데 각각 1만 7669건과 3만 2009건의 진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치매를 앓는 의사 34명이 5만 5606건, 조현병이 있는 의사 27명이 7만 8817건의 진료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의료인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도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지난 2019년 이후 올해 6월까지 5년 반 동안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면허 취소를 단 1건도 하지 않았다.

이에 마약류 중독으로 올해 1월 22일부터 치료보호를 받기 시작한 의사 A 씨는 치료보호가 종료된 7월 6일까지 44건의 의료행위를 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감사원이 정기감사에서 정신질환·마약류 중독 의료인에 대한 관리 방안 미수립을 지적했지만 복지부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의료인 결격자들에 대한 관리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의료인 결격자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하나, 의정 갈등으로 인해 지연된 것"이라며 "하루빨리 이들에 대한 면허취소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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