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다" vs "과하다" 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 과징금 두고 엇갈린 시선

오승혁 2024. 10. 2.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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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시정명령 등 724억 과징금 부과
적극 소명 의지 표명에 과도한 수수료 지적

서울 시내에서 카카오모빌리티 가맹 택시가 운행하고 있다. /오승혁 기자

[더팩트|오승혁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에 이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용자와 기사의 편익을 위해' 제휴 계약을 맺었다며 공정위 지적을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당사 플랫폼을 통해 탑승한 승객이 아님에도 수수료를 납부받는 현행 때문에, 기사의 편익을 위했다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주장에는 힘이 실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3일 공정위는 2022년 기준으로 택시 앱 호출 시장에서 96%의 점유율을 확보해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본격적인 제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2021년 5월 우티, 타다, 반반, 마카롱 등 4개 앱의 택시 운행 정보를 실시간 수집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가맹 소속 기사들에게 요구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724억원의 과징금은 공정위가 시장지배적지위남용을 이유로 부과한 것 중 역대 4번째 규모고,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심의에 따라 최종 결정될 방침이다.

특히 개인택시 사업자들과 가맹택시 회사들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과도한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비판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운수회사로부터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받은 후 광고 및 데이터 대가 명목으로 운임의 3~5%를 돌려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운임의 최대 5%를 수수료로 받는 셈이다. 이런 수수료 계산에 카카오T 앱을 통해 택시를 잡지 않은 이들의 운임도 포함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런 지적에 대해 "앱 서비스 품질 하락 우려로 카카오T 앱을 통해 택시를 이용한 승객의 운임에만 수수료를 받는 것은 어렵다"는 고 답했다. 이어 "택시 파업으로 인해 호출 대란이 일어 승객들이 택시를 잡기 어려웠을 때, 길거리 영업으로 승객을 모은 기사들이 수수료를 내지 않기 위해 앱 사용을 안 한 일이 있었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면 장기적으로 고객들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기사들의 앱 사용 편익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택시 사업자들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이런 반박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편취가 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대화를 나눈 복수의 택시기사들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미 택시 시장에서 '갑'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며 "이 정도 기술력은 당연히 확보했을 것 같은데, 길에서 손을 흔들어 탄 손님이나 우티로 우리를 호출한 승객들의 비용에 대한 수수료는 그만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입 모아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21년 당시 제휴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으면, 해당 가맹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하겠다고 압박했다. 압박은 압박에서 그치지 않고 일반호출 차단으로 이어졌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제시한 제안에 응하지 않은 우티와 타다 소속 기사 총 1만2332개 아이디에 대해 카카오T 일반호출이 차단됐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이런 행보가 택시 호출 앱 시장의 정상적인 경쟁을 방해하는 동시에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배적인 위치를 지킬 수 있게 만들었다고 지적한다.

과거 운행되던 타다 택시가 도로를 달리고 있다. /남용희 기자

실제로 지난 2018년 '친절하고 조용한 택시' 서비스를 앞세워 시장에서 빠르게 안착했던 타다는 자금력 부족 등을 이유로 시장에서 사라졌다. 이어 라디오와 내비게이션 소리도 없는 '이용자만의 편한 시간'을 강조해, 한때 택시 앱 2위에 오르면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대항마로 여겨지던 마카롱택시도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했다.

살아남아 택시 호출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곳은 우티 뿐이다. SK스퀘어 계열사인 티맵모빌리티와 글로벌 승차 공유 서비스 '우버'가 지난 2021년 협업해 만든 합작법인이라 버틸 수 있는 자금력을 갖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의 과도한 규제로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음에 우려를 표하고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입장문을 공정위의 결정 직후 발표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의 과징금과 우티와의 택시 시장 내 경쟁이 어떤 형태로 진행될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다.

sh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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