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무신사 물류창고 공사장 인근 '교통사고 위험'... 주민들 대책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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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양귀리 무신사 물류창고 신축현장 진출입로로 공사 차량 수십대가 중앙선을 불법 침범하는 등 사고위험이 높은데도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인근 주민들이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들 차량이 공사현장 진출입로를 교행하면서 불법으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도 위반하고 있어 사고 위험이 높다고 경찰에 신고하지만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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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양귀리 무신사 물류창고 신축현장 진출입로로 공사 차량 수십대가 중앙선을 불법 침범하는 등 사고위험이 높은데도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인근 주민들이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앞서 해당 공사현장은 여름철 집중 호우 시 토사 유실로 인근 하천 범람이 우려되는데다 본격적인 수확철을 앞두고 농작물 피해도 우려된다는 지적(경기일보 9월27일자 인터넷)도 나왔다.
1일 여주시와 무신사, 시행사인 SS여주PFV㈜, 시공사인 더본종합건설, 주민 등에 따르면 시행사인 SS여주PFV㈜는 가남읍 양귀리 일원에 부지면적 24만182㎡ 규모의 무신사 물류창고 신축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주민들은 시공사 측이 부지조성을 위해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토사를 운반하는 대형 덤프트럭(하루 수십대)과 인근 도로개설공사 토사 운반차량 등이 곡선도로를 따라 질주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고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들 차량이 공사현장 진출입로를 교행하면서 불법으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도 위반하고 있어 사고 위험이 높다고 경찰에 신고하지만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 공사 차량 진출입로에는 가변차선이 설치되지 않아 공사 차량과 일반 차량이 교행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물류창고 신축현장 출입로가 왕복 2차선 곡선도로 끝지점에 진출입로를 설치해 공사차량과 본선 진입차량이 엉키면서 대형사고 위험도 상존하고 있다.
또한 허가조건인 공사장 진입로 구간에 가감속 차로를 확보하지 않은 점도 공사차량의 불법 교행 등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지만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주경찰서 관계자는 “허가당시 본선 진입 차량과 창고부지 진입차량 상충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한다”며 “진출입로의 도로점용 허가시 시에 반영을 요구했고 중앙선 차단 허가를 승인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시공사 관계자는 “가감속 차로 설치는 현장여건상 설치할 수 없어 신호수를 투입해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있다”며 “경찰서와 협의한 교통안전 시설 설치는 완공시점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인허가시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겠다”며 “준공 전에는 안전을 위한 차선확보와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하게 할 법 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여주 양귀리 물류센터 현장 호우시 토사 유실로 범람 우려
https://kyeonggi.com/article/20240926580170
유진동 기자 jdyu@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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