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건희 상설 특검’ 추진 민주당에 “이재명 방탄 사설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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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겨냥한 '상설 특검'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상설 특검'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사설 특검'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9일 논평을 내고 "위헌적·위법적인 특검법을 남발하는 민주당이 이제는 꼼수로 누더기가 된 상설 특검법을 강행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상설 특검은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을 배제하는 꼼수 특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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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겨냥한 ‘상설 특검’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상설 특검’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사설 특검’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9일 논평을 내고 “위헌적·위법적인 특검법을 남발하는 민주당이 이제는 꼼수로 누더기가 된 상설 특검법을 강행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상설 특검은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을 배제하는 꼼수 특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를 개인 로펌으로 만든 것으로도 모자라 상설 특검마저 방탄을 위한 특검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특검 폭주, 즉각 멈추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8일 “민주당은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기존 특검과 함께 상설 특검도 추진한다”며 “민주당 끝장 국감과 ‘쌍끌이 특검’으로 구린내가 진동하는 김건희 게이트의 진실을 숨김없이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상설 특검은 2014년 제정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다.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개별 특검과 달리 상설 특검은 이미 제정된 법률은 근거로 구성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별도의 특검법을 만드는 것보다 특검의 규모(35명)가 작고 활동 기간(최장 90일)도 짧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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