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조달청 국가기관·지자체 조달수수료 35억원 못받아

양승민 2025. 10. 2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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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35억원에 달하는 조달수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조달수수료를 미납 중인 기관은 총 49곳이며, 미수납액만 35억18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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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시설계약사업수입 예결산 현황(단위: 백만원, %)

조달청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35억원에 달하는 조달수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조달수수료를 미납 중인 기관은 총 49곳이며, 미수납액만 35억1800만원에 달한다.

미납 기관 별로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 미납액이 전체의 약 75%를 차지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18억원)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7억2000만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4000만원) 등이 대표적이다.

조달청은 각 기관 공사계약, 기술용역, 맞춤형 서비스, 총사업비 검토, 설계 적정성 검토 및 공사원가 사전검토 과정 등에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조달청 징수결정액은 2020년 378억원에서 2021년 457억원, 2022년 463억원, 2023년 497억원에 이어 지난해 61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수납액도 2020년 355억원에서 지난해 551억원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2020년 94.1%에서 2021년 95.1%로 잠시 오르다가 2022년 92.9%, 2023년 91.2%, 2024년 90.4%에 이어 올해 87.3%로 계속해 하락하고 있다.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 수수료 미납 기관 현황

올해 9월 현재까지 징수 결정액 대비 미수납률은 12.7%로, 2020년(5.9%)의 2배를 넘는 수준으로 급증했다.

조달청은 수수료 납부의무와 연체료 부과 규정을 안내하고, 납부촉구 공문과 대면 협의를 통해 납부 독려를 지속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등 주요 수요기관에 대해 2023년 9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1회 납부촉구 공문을 발송했지만 여전히 납부가 지연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박성훈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국가기관과 지자체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조달수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는 것은 재정집행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반복적인 납부독촉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미수납률이 늘고 있는 만큼, 조달청은 징수 체계 개선과 수납 관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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