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저씨, 시끄러워요" 항의한 이웃집 아이에…흉기 휘두른 50대 '실형'

류원혜 기자 2024. 10. 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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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10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8시25분쯤 경기 용인시 한 아파트에서 B군(19)의 팔과 등에 32cm 길이의 흉기를 4회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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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10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8시25분쯤 경기 용인시 한 아파트에서 B군(19)의 팔과 등에 32cm 길이의 흉기를 4회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A씨 바로 윗집에 사는 이웃으로, 두 사람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사이였다. 사건 당일 B군은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하려고 A씨 주거지를 찾았다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최소 8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현재까지도 상당한 흉터가 남아있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강박증과 우울증으로 소음에 지나치게 민감했던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많은 반성문을 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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