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신도 7명 성폭행' 이재록 목사 집행정지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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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건강상 문제로 일시 석방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의 형 집행을 3개월 더 정지하기로 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이 목사에 대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말기 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 목사는 지난 1월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2개월의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임시 석방됐다.
형 집행정지 기간은 이달 중순까지였으나 이 목사는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검찰에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고 이날 연장 결정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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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건강상 문제로 일시 석방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의 형 집행을 3개월 더 정지하기로 했다. 이 목사는 교회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 대구지검에서 복역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이 목사에 대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이미 한 차례 형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건강 상태가 위중한 점을 고려했다.
말기 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 목사는 지난 1월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2개월의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임시 석방됐다. 형 집행정지 기간은 이달 중순까지였으나 이 목사는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검찰에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고 이날 연장 결정이 났다.
이 목사는 2010년 10월부터 5년간 서울 광진구 소재 아파트에 마련된 자신의 기도처에서 여성 신도 7명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2심은 추가 피해자가 나온 것을 고려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결에 정당하다고 보고 이 판결을 확정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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