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입점 업체 5곳 중 1곳, 불공정 거래 경험

박정훈 기자 2025. 9. 2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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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온라인 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 조사 결과
중소기업중앙회 “온플법 제정 신속 추진”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촉구 공동행동 회원들이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온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이들은 플랫폼 독과점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해 공정경쟁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며 현 정부에 조속한 온플법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대통령의 입장과 추진계획을 듣기 위해 대통령실에 면담을 요청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쇼핑·배달·숙박 등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기업 5곳 중 1곳 이상이 불공정 거래, 부당 행위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당한 반품이나 불필요한 광고 가입 등을 강요받는다는 답변이 많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1240사를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온라인 플랫폼과의 계약에서 불공정 거래와 부당 행위를 경험한 비율은 온라인 쇼핑몰(30%)이 가장 높았다. 이어 숙박 앱(21.5%), 배달 앱(20%) 순이었다.

온라인 쇼핑몰에선 ‘상품의 부당한 반품’ 피해를 호소하는 입점 중소기업이 가장 많았다. 플랫폼에서 ‘무료 반품’ 정책을 내걸면서, 단순 변심과 같은 소비자 귀책도 판매자 부담으로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 ‘한시적 인하 가격을 지속 유지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당했다는 답변도 나왔다.

배달 앱에선 ‘판매 촉진비나 거래 중 발생한 손해의 부당한 전가’, 숙박 앱은 ‘불필요한 광고나 부가 서비스 가입 강요’에 대한 피해 호소가 많았다. 중소기업 상당수는 이 같은 불공정, 부당 행위 해결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온라인 플랫폼 입점 업체들은 매출액의 평균 20% 정도를 광고비, 중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플랫폼에 지급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판매 수수료’나 ‘중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큰 만큼 수수료 인하나, 총수수료 상한제 등 합리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 업체들의 온라인 매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와 불공정·부당 행위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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