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입점 업체 5곳 중 1곳, 불공정 거래 경험
중소기업중앙회 “온플법 제정 신속 추진”

쇼핑·배달·숙박 등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기업 5곳 중 1곳 이상이 불공정 거래, 부당 행위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당한 반품이나 불필요한 광고 가입 등을 강요받는다는 답변이 많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1240사를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온라인 플랫폼과의 계약에서 불공정 거래와 부당 행위를 경험한 비율은 온라인 쇼핑몰(30%)이 가장 높았다. 이어 숙박 앱(21.5%), 배달 앱(20%) 순이었다.
온라인 쇼핑몰에선 ‘상품의 부당한 반품’ 피해를 호소하는 입점 중소기업이 가장 많았다. 플랫폼에서 ‘무료 반품’ 정책을 내걸면서, 단순 변심과 같은 소비자 귀책도 판매자 부담으로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 ‘한시적 인하 가격을 지속 유지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당했다는 답변도 나왔다.
배달 앱에선 ‘판매 촉진비나 거래 중 발생한 손해의 부당한 전가’, 숙박 앱은 ‘불필요한 광고나 부가 서비스 가입 강요’에 대한 피해 호소가 많았다. 중소기업 상당수는 이 같은 불공정, 부당 행위 해결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온라인 플랫폼 입점 업체들은 매출액의 평균 20% 정도를 광고비, 중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플랫폼에 지급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판매 수수료’나 ‘중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큰 만큼 수수료 인하나, 총수수료 상한제 등 합리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 업체들의 온라인 매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와 불공정·부당 행위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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