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법원장 주도 '법원장 후보추천제' 두고 내부망에 공개 비판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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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두고 법원 내부망에 공개 비판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게시글에서 이 부장판사는 "법원장 후보추천제가 인기투표식이고 사법 포퓰리즘을 확대하는 원인이라는 지적, 임기를 얼마 남겨 두지 않은 대법원장의 무리한 치적 알박기라는 비판이 있는 상황"이라며 "제도에 대한 장단점과 성과, 부정적 측면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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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두고 법원 내부망에 공개 비판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영훈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에서 행정처에 설명 요청한 사항 공유'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전국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산하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해당 게시글에서 이 부장판사는 "법원장 후보추천제가 인기투표식이고 사법 포퓰리즘을 확대하는 원인이라는 지적, 임기를 얼마 남겨 두지 않은 대법원장의 무리한 치적 알박기라는 비판이 있는 상황"이라며 "제도에 대한 장단점과 성과, 부정적 측면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있는 수석부장 중 상당수가 법원장 후보로 추천돼 임명되고 있다"며 법원 구성원 총의를 반영한다는 취지가 몰각되고 전보다 더 대법원장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이 이런 비난이나 지적을 인식하고 있는지, 구성원 총의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모색할 의지나 계획이 있는지 밝혀달라"고 이 부장판사는 요구했습니다.
법원장 후보추천제는 동료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면 이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제도로, 앞서 김 원장은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줄여 사법행정의 민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아직 이 부장판사 질의에 답변하지 않은 상태"라며 "적절히 설명자료를 준비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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