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렌탈 끝났는데 철거비?... 해지비용 고지 10곳 중 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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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용기간이 끝난 뒤 정수기 렌탈 계약을 해지할 경우 철거비나 등록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의 중요사항으로 명확히 안내한 렌탈 사업자는 10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조사 대상 10개 정수기 렌탈 사업자 가운데 의무사용기간 이후 해지 시 철거비·등록비 등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계약 중요사항으로 명확히 표시한 사업자는 1곳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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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의무사용기간이 끝난 뒤 정수기 렌탈 계약을 해지할 경우 철거비나 등록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의 중요사항으로 명확히 안내한 렌탈 사업자는 10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해지 비용이 없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한국소비자원은 14일 최근 3년 6개월간(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접수된 정수기 렌탈 관련 피해구제 신청 83건을 분석한 결과, 의무사용기간 종료 이후 제기된 신청이 77.1%(64건)로, 종료 이전에 제기된 경우(22.9%, 19건)보다 세 배 이상 많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피해는 정수기 렌탈 계약서 약관에 의무사용기간 종료 후 비용 발생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더라도, 조문이 길고 복잡한 데다 작은 글씨로 표시돼 소비자들이 쉽게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조사 대상 10개 정수기 렌탈 사업자 가운데 의무사용기간 이후 해지 시 철거비·등록비 등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계약 중요사항으로 명확히 표시한 사업자는 1곳에 그쳤다. 4개 사업자는 계약기간 내 해지 시 철거비가 발생한다는 점만 안내해 의무사용기간 종료 후 해지 비용에 대한 고지가 미흡했고, 나머지 5개 사업자는 관련 내용을 아예 표시하지 않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정수기 사업자 정례협의체와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해지 비용 고지가 없거나 미흡했던 9개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그 결과, 해당 사업자들은 모두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개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렌탈 계약 체결 시 렌탈 기간과 의무사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 중도 해지나 의무사용기간 종료 후 해지 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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