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피자헛' 회생 절차 개시 결정…자율구조조정 불발

법원 "ARS 기간 피자헛-채권자 합의 못 해…회생 개시"

점주 "본사, 회생절차 악용…차액가맹금 210억 반환해야"

image.png 법원, \'한국피자헛\' 회생 절차 개시 결정…자율구조조정 불발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부장판사 오병희)는 16일 한국피자헛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 제출은 내년 3월 20일까지다.

앞서 지난 11월 법원은 한국피자헛의 ARS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11일까지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보류했다. ARS 프로그램은 이해 관계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 변제 방안 등을 협의하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97120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