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에 '쓰레기 무단투기' 남성들···처벌 못한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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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쓰레기 반입 금지' 푯말이 붙은 휴게소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한 청년들을 신고한 결과가 알려졌다.
이 영상에서는 휴게소에 다량의 쓰레기를 무단투기한 청년 3명을 신고한 후일담이 공개됐다.
앞서 제보자 A씨는 지난 13일 오후 3시께 경남 함안휴게소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청년 3명을 신고했다.
제보 영상을 보면 흰색 SUV를 탄 해당 남성들은 휴게소 내의 한 쓰레기통 앞에 정차한 뒤 쓰레기봉투 3봉지와 박스더미, 스티로폼 등을 꺼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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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측 "쓰레기통에 버려 불법투기 아냐"
‘외부 쓰레기 반입 금지’ 푯말이 붙은 휴게소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한 청년들을 신고한 결과가 알려졌다.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휴게소에 쓰레기 버린 청년들. 나라에서도 버리는 것인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에서는 휴게소에 다량의 쓰레기를 무단투기한 청년 3명을 신고한 후일담이 공개됐다.
앞서 제보자 A씨는 지난 13일 오후 3시께 경남 함안휴게소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청년 3명을 신고했다. 제보 영상을 보면 흰색 SUV를 탄 해당 남성들은 휴게소 내의 한 쓰레기통 앞에 정차한 뒤 쓰레기봉투 3봉지와 박스더미, 스티로폼 등을 꺼내 버렸다.
당시 쓰레기통에는 ‘외부 쓰레기 반입 금지’를 경고한 함안군 측의 현수막이 게시돼 있었다. 현수막에 적힌 ‘쓰레기 투기 신고는 국번 없이 128.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문구를 본 A씨는 남성들을 신고했다.
그러나 함안군은 민원에 대해 “귀하께서 제기하신 차량에서 다량의 쓰레기를 버린 것이 확인됐으나 지정된 쓰레기통에 버렸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불법 투기)로는 보기 어렵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한문철 변호사는 “저건 불법투기로 봐야 한다. 저렇게 큰 크기의 쓰레기를 버려 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어서 지정된 곳이 아닌 데에 쓰레기를 두고 가야 하는 등의 원인을 제공한다”며 “불법투기로 따끔하게 과태료 처분해야 한다. 이의 있으면 남성들이 제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당시 차 안에 같이 있던) 초등학교 5학년인 딸한테 아빠(A씨)가 너무 부끄러우셨다고 한다. ‘저런 건 혼내야 돼’하고 신고했는데 군청에서는 처벌을 못한다고 했다”며 “여러분이 과태료 이상으로 남성들을 많이 혼내달라”고 말했다.
정미경 인턴기자 mic.o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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