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뺑소니 사망사고 낸 30대…블박·SD 카드 숨겨 은폐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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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과속 주행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3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만취 상태로 시속 83㎞ 과속 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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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과속 주행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3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11시 15분께 원주 한 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46)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충격으로 30m가량 튕겨 나간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치료받다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만취 상태로 시속 83㎞ 과속 운전했다.
그는 사고 이후 귀갓길에 차량 블랙박스와 SD 카드를 제거해 범행을 은폐하려 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수사기관에 "송년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녹색 신호에서 횡단보도에 들어섰다가 적색 신호로 바뀐 다음에 사고를 당하는 등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측 주장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며 형을 유지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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