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20개 중 8개, 표시한 것보다 적거나 아예 없어"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한 구입하는 영향제 중 상당수가 허위, 과장된 상품으로 확인됐다.
15일 한국소비자원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반려동물 영양제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다수의 제품에서 표시·광고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관절 영양제인 '바잇미 서포트츄 힙앤조인트'는 제품 포장에 기재된 것과 달리 관절 건강 기능성 원료인 '글루코사민'이 검출되지 않았다.
또 '38.5 초유한스푼 포 캣', '닥터캐닌 유기농로가닉 비타', '리스펫 LAB 홍삼 유산균', '바른뉴트리펫 강츄조인트', '본아페티 브레스캡스', '퍼센트퍼센트 메가 아스타민 아이즈', '프로이젠 분말형' 등 7개 제품은 기능성 원료 함량이 표시된 양의 1∼38% 수준에 불과했다.
'벨벳 마이뷰 도그'는 함량이 2ppm 이하로 제한되는 셀레늄이 6ppm이나 들어 있었다. 미네랄의 일종인 셀레늄은 과잉 섭취 시 구토, 설사, 털 빠짐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 밖에 비타민A와 비타민D가 함유됐다고 표기한 17개 제품 가운데 7개 제품은 비타민D가 검출되지 않았고 4개 제품은 두 원료 모두 빠져있었다.
소비자원은 반려동물 영양제의 온라인 판매 페이지 광고 100건을 조사한 결과 과학적 근거없이 질병예방,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소개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 광고가 67건이었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사료 등의 기준 규격'에 따르면 반려동물 영양제는 특정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소비자원은 기능성 원료가 부족하거나 불검출돼 문제가 된 사업자에게 품질 개선을 권고하고 부당 광고 게시자에게는 광고를 수정·삭제하도록 했다.
또 농식품부에 반려동물 영양제의 기능성 원료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표시·광고 점검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