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모든 것]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처리 가능

2022년 중에 퇴사를 한 경우 ‘중도 퇴사자'가 됩니다. 연말정산은 해야겠는데, 직장에 다닐 때야 회사에서 내라는 서류 내고, 하라는 것들 하면 됐지만, 쉬고 있거나 다른 직장에 출근을 시작하고 나면 이전 직장에서 냈던 세금 관련 정산은
언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다니던 직장에서 중도 퇴사한 경우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는 게 핵심인데요. 새 직장에 취업한 경우 방법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 경우를 살펴볼게요.
◇ 2022년, 퇴사·이직 다 했다면?…현 직장에 서류 제출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퇴사 후 이직했고 더이상 중도퇴사하지 않는다면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어요. 직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내면 되는데요. 퇴사할 때 미리 요청해서 받아두면 좋아요.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직전 회사에 요청해서 받아야 하는데요.
그게 어렵거나 번거롭다면 2023년 2월 혹은 3월 경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2022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개인정보 ‘공개’ 체크 후 내려받기)에 들어가서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직전 회사가 입력을 한 후에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하는 시기를 넘길 확률이 커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 받는 쪽을 택하는 편이 마음이 편합니다.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처리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때문에 직접 하는 방법도 추천해요. 이 방법은 아래에서 함께 설명할게요.

◇ 2022년에 퇴사했는데 연말까지 취업 계획이 없다면?…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처리
중도 퇴사한 후 같은 해에 다시 취업하지 않았다면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때 처리하면 되는데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는 없지만,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낸 셈이 되기 때문에 꼭 하는 게 좋아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5월에 신고하면 되는데요. 해당 기간에 접속해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 신고서(정기신고)’를 택해서 절차에 맞게 하면 됩니다.
신고시 주의할 점은 회사에 소속된 기간 동안만 공제를 해야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8월까지 일했다면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 가능한 내역도 8월까지로 기간을 체크해야 하는 거죠. 9월부터 12월까지는 원천징수된 내역이 없으니까요.
단, 근로기간과 상관없이 공제가 되는 항목도 있어요. 기부금, 연금보험 소득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등이 이에 해당해요.
이렇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을 하면,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 차이는 있지만 빠르면 6월말 경 “국고환급” 혹은 “국세환급금" 등의 내역으로 나라에 낸 세금환급분이 통장에 먼저 입금되고, 열흘 가량 후에 지방소득세 환급분이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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