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1t 트럭, 차량 3대 추돌…5명 부상

정성식 기자 2024. 9. 15. 10: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다른 승용차들을 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1t 트럭 운전자 60대 A씨를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45분께 미추홀구 도화동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승용차 3대를 잇달아 들이박은 혐의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을 마신 것으로 보고 입건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5일 오전 0시45분께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사거리에서 1t 트럭이 차량 3대를 쳤다. 인천소방본부제공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다른 승용차들을 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1t 트럭 운전자 60대 A씨를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45분께 미추홀구 도화동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승용차 3대를 잇달아 들이박은 혐의다.

이 사고로 스포트유틸리티차(SUV) 탑승자 등 5명이 머리나 허리에 통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을 마신 것으로 보고 입건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