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123억 추징금 전부 환수 당했다

김영훈 기자 2024. 9. 26. 14: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렸던 이희진씨(38)로부터 122억6000만원의 추징금 전액을 환수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씨를 상대로 추징금 전액을 환수해 국고에 귀속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15~2016년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통해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선행 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122억6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던 이희진씨(38)로부터 122억6000만원의 추징금 전액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렸던 이희진씨(38)로부터 122억6000만원의 추징금 전액을 환수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씨를 상대로 추징금 전액을 환수해 국고에 귀속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15~2016년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통해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선행 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122억6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은 이씨에게 2020년 2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 추징금 122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씨는 2022년까지 전체 추징금 중 일부(약 28억원)만을 납부하고 이후부터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월부터 각종 재산 조회, 계좌 및 해외 가상자산 추적, 압수수색, 은닉 재산 압류, 가압류 및 민사 소송 등 방법으로 추징금 전액을 환수했다. 압류물엔 현금·수표 3억원, 가상자산 12억원, 명품 시계 등이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자들이 범죄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범죄 수익을 환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훈 기자 mike49@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