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아저씨' 만든 회사 상장폐지…개미 난리났다,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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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가 15억원 배임했다고 상장폐지시키면 소액주주들 피해는 어떻게 합니까." - 한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누리꾼의 글.
초록뱀미디어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거래소는 20영업일 이내에 코스닥 시장위원회를 열어 개선 기간 부여 방안을 비롯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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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사주가 15억원 배임했다고 상장폐지시키면 소액주주들 피해는 어떻게 합니까." - 한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누리꾼의 글.
드라마 '나의 아저씨', '나의 해방일지', '추노', '불새' 등 수많은 히트작을 제작한 초록뱀미디어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원영식(62) 전 초록뱀그룹 회장의 배임 및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 등 범죄로 인한 것인데, 큰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은 원성을 터뜨리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20일 코스닥 시장위원회를 열어 초록뱀미디어에 대해 상장 폐지를 심의·의결했다.
원 전 회장의 범행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원 전 회장은 2021년 9월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 자녀 소유 법인에 초록뱀미디어 전환사채(CB) 콜옵션을 무상으로 부여해 회사에 15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 주가 상승으로 2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특경법상 배임·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됐다. 원 전 회장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관계사들의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고,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 사태'에 연루된 정황도 포착된 바 있다.
초록뱀미디어는 코스닥 상장 규정에 따라 이날부터 15영업일 내에 상장폐지 의결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초록뱀미디어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거래소는 20영업일 이내에 코스닥 시장위원회를 열어 개선 기간 부여 방안을 비롯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투자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실적상 회사 경영은 문제 없이 굴러가고 있는데, 대주주의 범행으로 상장폐지를 시키면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주장이다.
초록뱀미디어는 올 3분기까지 매출(연결기준)은 지난해 동기 대비 14.5% 증가한 1665억 원,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46.1% 증가한 58억 원을 기록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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