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기 낳으라며…신생아특례 "두번째 대환은 안 돼" 예외 논란

박연신 기자 2024. 3. 6. 18:07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고금리 속 최저 1%대 저금리 신생아 특례대출이 큰 인기를 끄는 가운데 애초 공개된 조건을 다 갖추고도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당황하는 신혼부부들 적지 않았을 텐데요. 

두 번째 대환대출부터는 '용도증명'을 이유로 신생아특례대출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박연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년 전 아파트를 구매한 A 씨는 지난해 3월 가지고 있던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탔습니다. 

최근 아이를 출산해 신생아특례대출로 다시 갈아타려 했지만 대출취급 은행으로부터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A 씨 / 신생아 특례대출 불가 차주 : 은행에서 주담대를 받고 한번 대환한 상태에서 이번에 다시 대환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존의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의 목적이 구입자금 목적이 아니라 상환용도라고 돼 있어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B씨도 모든 심사가 적격이었지만 같은 이유로 대출이 거절됐습니다. 

[B 씨 / 신생아 특례대출 불가 차주 : 특례보금자리론으로 한번 했기(갈아탔기) 때문에. 이자비용 같은 게 한 달에 20~30만 원 정도(아낄 수 있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들처럼 한번 대출을 갈아탄 경우 신생아특례대출이 막혔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신규뿐 아니라 기존 대출을 갈아타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한 번 갈아탄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원인은 서류에 있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에는 1 주택자 대환대출 시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구입자금' 용도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갈아탄 경우 '구입용도'가 아닌 '상환용도'로 표기돼 실질적으로 한 번 이상의 대환대출을 한 차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김득의 / 금융정의연대 대표 : 조건을 명시적으로 해줘서 헛품 팔게 안 했어야 했는데 탁상행정과 전시행정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이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신생아 특례대출을 담당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측은 "관련 사안을 인지하고 있고, 민원이 많은 것도 알고 있다"며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개선사항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