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이어 김해공항도 '드론 출몰'…항공기 8편 지연

김효진 2024. 9. 1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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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 김해공항 인근에서 드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출몰해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다.

공항 관계자가 현장에 출동해 드론 활동을 저지한 뒤에야 항공기 운항이 재개됐다.

앞서 지난 13일 제주공항 인근에서도 드론이 출몰해 결항 1편, 회항 6편이 발생했다.

공사 관계자는 "김해와 제주공항 등 공항 주변지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드론 비행은 항공기 운항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추석 명절 기간 드론 활동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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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추석 연휴 기간 김해공항 인근에서 드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출몰해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다.

김해공항 전경(사진=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제공) [사진=뉴시스]

15일 한국공항공사는 이날 오전 10시 35분부터 52분까지 17분간 김해공항의 항공기 이착륙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항공기 8편(출발 4, 도착4편)이 지연됐다.

이는 김해공항 인근에서 허가받지 않은 드론 비행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공항 관계자가 현장에 출동해 드론 활동을 저지한 뒤에야 항공기 운항이 재개됐다.

앞서 지난 13일 제주공항 인근에서도 드론이 출몰해 결항 1편, 회항 6편이 발생했다.

당시 제주공항을 지연 출발한 김포공항행 항공기가 커퓨타임(야간 이착륙 금지시간)인 오후 11시 이후에 도착하면서 일부 항공기는 인천공항으로 우회 도착하기도 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공항은 국가보안 가급 시설로 관제권(반경 9.3㎞) 내에서 허가받지 않고 드론을 날리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사 관계자는 "김해와 제주공항 등 공항 주변지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드론 비행은 항공기 운항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추석 명절 기간 드론 활동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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