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제3자 변제 거부’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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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법원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3명 전원이 13일 정부가 추진하는 '제3자 변제'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피해자 15명(원고 기준 14명) 중 생존 피해자들이 정부 해법을 반대하면서 조속한 변제를 추진한다는 정부 방침이 난항을 겪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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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끝까지 설득”… 공탁도 거론
피해자 측 “강행 땐 효력정지 소송”
정부는 현재 피해자들을 끝까지 설득하겠다는 것 말고는 이 문제에 관한 뚜렷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0일 외신기자들과 만나 “15명 원고가 최대한 정부 입장을 이해하시고 판결금(배상금)을 수령하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피해자들이 끝까지 변제를 거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경우의 수와 관련해 법률 검토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에 배상금을 맡기는 것으로 배상금 수령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공탁 제도도 거론되는 법률 조치 중 하나다. 고위 당국자는 지난 6일 해법 발표 직후 “법리적으로는 판결금을 끝까지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고령의 생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공탁 등 조치를 취하는 것엔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측은 정부가 공탁을 강행할 경우 효력정지 소송으로 맞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홍주형·백준무·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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