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단군 이래 최대 손해... 李 국민과 똑같이 심사받게 해달라"

안윤학 2023. 2. 2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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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잠시 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안에 대한 요청 설명에 나섭니다.

지난해,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안 처리 당시 구체적인 녹취록까지 언급했던 한 장관이 오늘도 이 대표 혐의와 관련한 새 증거를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 한동훈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의원에 대한 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정진상, 유동규, 남욱 등과 공모하여 2013년부터 2018년 사업시행 세부계획 등을 유출하고 서로 짜고 공모지침서를 만들어서 공개 경쟁을 무력화하여 남욱 등 유착된 민간업자들이 211억 원의 불법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겁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경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정진상, 유동규, 김만배 등과 공모하여 2014년부터 김만배 등 유착돼 민간사업자들에게 이하 김만배 일당이라 약칭하겠습니다.

사업시행 계획 등을 유출하고 공모지침서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김만배 일당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후 그들 청탁에 따라서 용적률 상향 등 이익 극대화 조치를 해줌으로써 김만배 일당이 7886억 원의 불법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성남시에 4895억 원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겁니다.

성남FC 관련 특가법상 뇌물,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는 정진상 등과 공모하여 2013~2018년 자신이 무리하게 창단한 성남FC가 곧바로 부도나서 타격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네이버, 두산건설 등 4개 기업에게 구체적 현안 해결 대가로 뇌물 133억 5000만 원을 성남FC에 주게 하고 그 뇌물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희망살림이라는 단체를 끼워넣어 범죄수익을 가장하였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각각의 혐의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단순합니다.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토착비리로서 이미 이 시장의 공범이 다수 관련자들이 같은 범죄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먼저 위례, 대장동 개발 범죄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하면 성남시민의 자산인 개발이권을 공정경쟁을 거친 상대에게 제값에 팔지 않고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긴 것이고 그래서 개발이권의 주인인 성남시민에게 천문학적 피해를 준 범죄입니다.

비유하자면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겁니다.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대장동 개발 같은 대형 부동산 개발은 첫째가 토지 확보. 즉 땅 작업이고 둘째가 인허가. 이 두 가지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그 두 가지에 드는 비용과 불확실성 그리고 민간업자들 간의 과열경쟁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만약 그 두 가지를 관에서 책임지고 해결해 주고 경쟁자도 확실히 제거해 준다면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리스크도 없는 땅 짚고 헤엄치기가 되는 것입니다.

대장동 개발에서는 첫째, 땅 작업은 성남시가 원주민 반발을 무시한 채 수용권을 동원해서 강제로 싸게 매입해서 해결해 줬고.

둘째, 인허가는 아예 처음부터 이 시장 측이 김만배 일당과 한몸처럼 내통하여 진행한 사업이니 100% 보장된 것인 데다가

셋째, 다른 경제자들도 못 들어오게 이 시장이 불법적으로 막아줬기 때문에 김만배 일당은 큰 수익을 가져갈 만한 중요한 역할을 하지도, 위험부담을 지지도, 경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장동 이익 966억 원 중에서 성남시가 가져간 돈은 183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성남시가 일은 다해 놓고 일은 성남시장이 아닌 이 시장 측과 유착된 김만배 일당이 독식하게 한 것이 이 범죄의 본질입니다.

이제 이 시장 측과 김만배 일당의 유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되자 원래 없던 6급 정책비서관 자리를 정진상을 위해서 위임 설계하고 그 6급에게 임기 8년 내내 분신처럼 업무를 맡겼습니다.

이 시장은 선거를 도와준 유동규에게 성남시 개발공사와 기획본부장 자리를 주고 공사 사장 등 정상적인 보고체계를 무력화하고 정진상과 자신에게 직보하게 했습니다.

그런 정진상과 김용, 유동규 그리고 김만배는 의형제를 맺고 대장동 개발사업자의 사업자 선정을 약속했습니다.

김만배 일당은 이재명 시장 댓글 작업을 하고 방송기자를 통해서 경쟁 후보를 공격하고 종교단체에 돈을 주는 등 이 시장 선거를 지원했습니다.

2014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에 정진상과 김용은 김만배 일당으로부터 뇌물 수억 원을 받았고 김용은 2021년 이재명 대선 경선 자금으로 18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구속되었습니다.

정진상은 유동규와 김만배와 대장동 특혜 대가로 428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범죄혐의가 소명되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위례, 대장동 사업에서 이 시장 측은 다양한 사기적 수법들을 동원했습니다.

첫째, 이 시장은 대장동 원주민으로부터 강제로 땅을 수용할 때는 이미 확정된 서판교 터널 개통 사실을 고의로 숨겨서 땅값 상승 반영 없이 싸게 사게 해 주고 불과 몇 달 뒤에 김만배 일당이 그 땅을 팔아서 돈을 벌 때는 서판교 터널 개통으로 인한 땅값 상승을 반영하여 비싸게 팔게 해 줬습니다.

둘째, 이 시장 측은 위례, 대장동 공모지침서를 남욱, 김만배 등 일당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아예 수험생이 시험 문제를 직접 출제하게 한 겁니다.

셋째, 좀 더 편하게 내통하게 하기 위해서 김만배 일당 사람을 공사에 취업시켜서 공모지침서를 만든 팀에 꽂아넣기까지 했습니다.

넷째, 이 시장은 공모자격에서 건설사를 원천적으로 배제해 달라는 김만배 일당의 맞춤형 청탁까지 그대로 반영해서 경쟁 없는 사업자 선정과 독점이익을 보장해 줬습니다.

다섯째, 이 시장은 김만배 일당이 원하는 대로 용적률을 상향하고 임대아파트 비중을 줄여줬습니다.

여섯째, 김만배 일당이 주인인 특정금전신탁의 폭증한 개발이익을 성남시에서 가져와야 한다는 성남시 실무자들의 반대 의견이 묵살됐습니다.

일곱째, 이 시장이 하남시가 수익의 60% 이상 사례를 보고받았지만 대장동 사업자를 선정할 때 수익의 70% 이상을 받아와야 한다는 성남시 실무진의 보고는 묵살됐습니다.

실제로 경쟁사업자인 메리츠 컨소시엄은 공모지침서 기준 외에 추가이익을 공사에 배분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 사기적 내통의 결과 대장동에서 김만배 일당은 투자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그 2000배가 넘는 7886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수익을 실제로 챙겼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 모두가 공분한 지점입니다.

성남시가 땅 작업에 수용권 행사해 주고 인허가 원하는 대로 책임져 주고 경쟁사까지 다 막아줬는데 김만배 일당이 뭘 했다고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돈 수천억원을 가져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시민 입장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고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성남FC 뇌물범죄 혐의도 요약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시장은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치적을 위해서 운영자금도 확보해 두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성남FC를 창단했습니다마는 그야말로 곧바로 부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남FC의 부도는 이 시장의 정치적 부도를 의미하므로 이를 모면하기 위해서 성남시민의 자산인 인허가권을 거래하듯이 팔았던 것으로써 배결해야 할 만만한 관내 기업체를 골라서 이 시장 측이 먼저 흥정을 걸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이 범죄의 본질입니다.

그 기업체들이 먼저 접근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두산건설은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 네이버는 건축인허가 용적률 상향, 진출입로 변경, 차병원 그룹은 부지 매각, 용도변경, 용적률 상향, 푸른위례는 분양가 심의, 아파트 준공 승인 등이 거래 대상이었고 이 시장이 실제로 다 들어줬습니다.

그 대가가 바로 133억 원이 넘는 현금 뇌물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희극적 상황들이 속출했습니다.

첫째, 네이버는 축구팀 광고비 명목으로 수십억을 내면서도 광고를 하기는커녕 외부에서 모르게 비밀로 하려고 전전긍긍했습니다.

기업이 광고비 내고도 광고를 비밀로 하기를 원했다는 사실이 이 돈의 실질이 부정한 돈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 후분제 뇌물, 할부식 뇌물 방식으로 뇌물이 지급됐습니다.

기업들이 이재명 시장 믿지 못하고 약속한 청탁을 실제로 들어주는 것을 건건이 확인하고 나서야 뇌물을 지급한 것이었습니다.

불법의 대가성이 이렇게 명확하고 노골적이었습니다.

셋째, 성남FC는 이 시장의 선거지원과 측근들을 챙기는 용도로도 활용됐습니다.

이 시장은 각종 지지단체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사람들을 성남FC의 이사나 감사, 직원으로 채용했고 실제 광고비 모금에 기여하지 않았는데도 급여나 성과금으로 수억 원씩 지급하고 다시 선거캠프나 정치적 행사, 후원금 모집에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인허가는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돈 있고 백 있는 사람만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성남FC 사건은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민의 자산인 인허가권을 사유화하여 현안인 기업들을 타깃으로 노골적인 인허가 장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 시장의 인허가 장사 결과 두산건설은 토지매입 대금 대비 40배가 넘는 이익, 즉 126억 원에 매입한 토지로부터 5493억 원의 개발이익을 얻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시장 본인이 돈 직접 받지 않았으니 죄 없다고 아직도 주장하지만 제3자 뇌물죄는 본인이 한 푼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한 푼이라도 받으면 단순뇌물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증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특별한 점은 범죄가 장기간에 걸쳐서 공적외형을 갖춘 채 진행되어 성남시와 그 상대인 기업들에게 범죄혐의를 입증할 내부자료, 즉 물적증거가 많이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방대한 물적증거들 중에서 극히 일부만을 제가 예시하겠습니다.

위례, 대장동 관련입니다.

이 시장은 최종 결정권자로서 김만배 일당의 청탁을 들어줬고 그 과정에서 직접 보고받고 자필로 서명한 문서 등이 물적증거로써 다수 확보되었습니다.

한두 개만 예를 들면 결합개발타당성검토보고서 등은 이 시장이 2012년 당시 출자지분율 이상의 적정 배당권 확보 방침을 세운 사실,

즉 사업 초기에 이미 개발이익에 대한 성남시의 충분한 이익 확보 필요성과 가능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위례신도시 사업 협약 계약 체결을 위한 이면계약서와 이 시장 결재 문서 등은 남욱 등을 이미 개발업자로 내정하고 공모지침에 반하여 건설사를 사업자로 참여시킨 사실을 보여주고,

이 시장이 가필하고 결재한 서류들과 중간 보고회 회의록은 김만배 일당의 청탁대로 대장동 개발에서 SPC 방법의 사업 진행, 서판교용적률 상향, 1공단 분리 등을 결정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성남FC 관련입니다.

이 시장 측으로부터 현안 해결을 대가로 거액을 요구받고 성남FC에 돈을 지급한 시기와 액수를 노골적으로 흥정하는 상황이 그대로 기재된 성남시와 기업체의 각종 보고 문건, 회의록, 이메일 다수 존재합니다.

역시 한두 개만 예를 들면 2014년 네이버와 정진상 회의록에는 이 시장이 성남FC 재정 문제를 고민 중이고 네이버가 직접 성남FC를 후원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을 이 시장도 알고 있다는 내용과

성남시장 임기 내 연 20억 원씩 3년간 줄 것을 네이버에 요구하는 내용까지 담겨 있고 2015년 2월 네이버의 후원금 지급 일정 계획 검토 등 네이버 내부 자료에는 인허가의 단계에 맞춰서 40억 원을 4회에 걸쳐서 분할 지급하는 후불제, 할부식 뇌물 지급의 구체적 계획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 시장은 2015년 7월에는 성남시의 두산에 대한 용도변경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용도변경해 주는 대신에 체육, 문화, 예술 등 지역사회 공헌으로 수십억 대를 지원한다는 글을 SNS에 직접 올렸습니다.

이제 와서 몰랐다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시간관계상 일부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수의 물적 증거들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사실관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다음으로 인적증거입니다.

이 사건은 관련자가 아주 많습니다.

그 한 명, 한 명의 진술을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의원과 정진상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관련자들이 앞서 설명드린 범죄 혐의 내용과 물적증거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두 명의 입에 의존한 수사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게다가 핵심 관련자들은 자신의 불익과 형사처벌을 알고 있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규, 남욱 등 업자들 뿐만 아니라 네이버, 두산 등 기업 관련자들조차 자신들이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도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처음 법적 판단을 받는 사건들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이미 여러 차례 불법에 대한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2021년 10월 이후에 유동규와 김만배, 남욱 등에 대해서 이 시장의 범죄사실과 동일한 배임 등이 소명되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정진상은 이 시장의 범죄혐의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가 소명되어, 김용은 김만배 일당으로부터 대선 경선 자금 수수가 소명되어 각각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밖에도 이 시장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최윤길, 정영학, 정민용, 주지형, 정재창 등이 기소됐으며 성남FC 관련해서 두산건설의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도 이 시장에 대한 바로 이 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 김만배는 두 번째로 구속됐습니다.

범죄수익은닉, 즉 이 사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 사건 범죄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은닉했다는 범죄 혐의가 법원에서 소명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범죄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법원에서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입니다.

이 많은 공범들과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에서 소명된 구속 이유와 공소사실은 이 시장에 대한 이 사건 핵심 범죄 사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 소설이고 조작이고 증거 없다는 주장, 불법 없었다는 주장을 할 단계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 범죄들입니다.

법률에 정한 구속사유인 도망의 염려란 화이트 칼라 범죄에서는 곧 중형 선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이 나라에서 사회적 위력자는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되고 전직 대통령,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는지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즉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수많은 공범들, 그리고 다른 모든 국민들이 따르는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에 따라달라는 요청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혐의는 없습니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 토착 비리 범죄혐의만 있을 뿐입니다.

어떤 결정이 2023년 대한민국의 상식과 법에 맞는 것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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