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보통합 코앞인데…어린이집 인근 유해시설 어떻게 하나?

박광주 기자 2024. 9. 1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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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유보통합'을 앞두고, 정부가 시범 기관을 운영하는 등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당장, 교육환경의 질을 맞추는 데에도 걸림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주변에 유해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유해시설 현황을 파악할 근거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통합 이후의 대책 마련도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박광주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어린이집.


아침 일찍부터 아이들이 엄마 아빠와 분주하게 등원합니다.


도심 한 가운데 자리 잡은 곳이다 보니, 도로 하나만 건너도 숙박시설과 술집이 즐비합니다.


인터뷰: 어린이집 학부모

"수시로 볼 수 있는 곳이 여기 밖에 없어서 환경은 되게 안 좋은 걸 아는데…주거랑 상업지구가 같이 공존하는 곳이어서 (유해시설) 그거를 피해서 어린이집이 지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공업사 한 가운데 있는 다른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인터뷰: 어린이집 학부모

"유치원이 근처에 없는 거 같아요. 철공소 때문에 살짝 냄새가 나기도 하고 개선됐으면 좋죠."


보름 전까지는 50명이 넘는 아이들이 다니던, 이곳도 근처 숙박시설과 번화가로 교육환경 문제를 지적받다가 이달 초 이전했습니다.


만 3세부터 5세까지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은 현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은 물론 담배 자동판매기, 성인 게임장,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등은 유해시설로 분류돼 입점 자체가 제한되는 겁니다.


유치원을 기준으로 직선 50m 반경은 절대보호구역으로 엄격한 보호를, 200m 반경까지도 상대보호구역으로 규제를 받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현행법상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이 아니어서, 유해시설 규제 대상에서도 빠져있습니다.


문제는 어린이집 인근에 현재 어떤 유해시설이 있고,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파악할 자료조차 없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교육기관이 아니어서, 파악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다만 유보통합이 이뤄져 가칭 '영유아 학교'로 통합되면,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포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내년에 통합법 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진선미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태 조사도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을 미리미리 체크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통합이 되는 거잖아요.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들 비용들이 엄청 높을 텐데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겠다."


당장 2026년도에는 유보통합을 완성한다는 계획을 앞두고 법적 규제의 사각에 있던 어린이집의 입지부터 큰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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