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삼성·LG 등 가전 구독, 소비자에 판매정보 제공 불충분”

양지혜 기자 2026. 4. 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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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대형 가전 구독 서비스 사업자 4개사(삼성전자·LG전자·코웨이·쿠쿠홈시스)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자가 월 이용료만 강조할 뿐 소비자가 알아야 할 총 비용이나 소비자판매가격 등 중요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대형 가전 구독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실제 계약 시 '총 비용(4.27점)'과 '소비자판매가격(4.16점)' 정보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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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코웨이·쿠쿠 조사 결과
월 이용료만 강조할 뿐 정보 부족
전통 렌탈 품목인 정수기 피해 ↑
과다한 중도 해지 위약금 청구 多
사진 제공=삼성전자

한국소비자원이 대형 가전 구독 서비스 사업자 4개사(삼성전자·LG전자·코웨이·쿠쿠홈시스)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자가 월 이용료만 강조할 뿐 소비자가 알아야 할 총 비용이나 소비자판매가격 등 중요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간(2022년~2025년 6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가전 구독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2624건을 기록했다. △2022년 636건 △2023년 643건 △2024년 886건 △지난해 6월까지 45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피해 품목은 전통적인 렌탈 품목인 ‘정수기’가 58.2%(1528건)로 가장 많았다.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대형 가전 구독 관련 피해도 △2022년 16건 △2023년 19건 △2024년 39건 △지난해 6월까지 20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피해 유형은 과다한 중도 해지 위약금 청구 등 ‘계약 관련’ 불만이 55.1%(1446건)로 가장 많았고, 사업 중단 및 부품 단종으로 인한 수리 불가 등 ‘품질·A/S’ 관련이 34.6%(908건)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구독 계약에 필요한 총 비용과 판매가격 등의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조사대상 4개 사업자 중 3개는 공식 온라인 홈페이지에 모든 구독 품목에 대한 총 비용과 소비자판매가격을 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1개 사업자(LG전자)는 고시에서 명시한 품목에 한해서만 해당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소비자원 개선 권고에 대해 LG전자는 공식 온라인 홈페이지에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는 전 품목의 ‘총 구독 비용’ 및 ‘소비자판매가격’ 표시를 개선하겠다고 회신했다.

소비자원이 대형 가전 구독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실제 계약 시 ‘총 비용(4.27점)’과 ‘소비자판매가격(4.16점)’ 정보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의 충분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원은 위약금 규정을 사업자별로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점도 꼬집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중도해지 위약금은 ‘잔여 월 임대료의 10%’로 규정하고 있다. 조사 결과 삼성전자·LG전자는 해지 시점에 따라, 코웨이·쿠쿠홈시스는 품목에 따라 위약금을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차등 부과했다.

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1.4%(157명)는 위약금 수준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응답해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정확한 계약 정보 안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소비자원이 수리(A/S) 조치 관련 실태를 조사한 결과, 삼성전자는 모든 수리(A/S) 부품 미보유 상황에 대한 조치를 상세히 명시했다. 하지만 LG전자·코웨이·쿠쿠홈시스는 ‘A/S 불가’ 안내 외 구체적인 조치 내용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 계약이 대부분인 가전 구독 서비스는 제조사의 사업 중단, 부품 단종 등으로 A/S가 어려워질 경우 소비자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관련 부처와 공유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사업자에게는 △온라인 홈페이지 내 모든 품목의 총 비용과 소비자판매가격을 제공할 것 △수리 불가 시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4개 사업자 모두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가전·정수기 사업자정례협의체를 통해 조사대상 외 사업자까지 총 비용 및 소비자판매가격 표시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지혜 기자 hoj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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