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목사 무죄" 버스정류장 불법 포스터 '덕지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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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에 이런 포스터가 부착돼도 괜찮은 겁니까?"오늘(27일) 오후 4시 4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버스정류장.
버스정류장 곳곳에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목사, 무죄' 등의 문구가 적힌 불법 포스터가 부착된 겁니다.
포스터는 이 버스정류장 외에 다른 곳곳에도 부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법 광고물을 부착하다 적발될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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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주민센터 연락해 조치"
적발 시 500만 이하 과태료
"버스정류장에 이런 포스터가 부착돼도 괜찮은 겁니까?"
오늘(27일) 오후 4시 4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버스정류장.
A 씨는 이곳을 지나가다 절로 눈살이 찌푸려지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버스정류장 곳곳에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목사, 무죄' 등의 문구가 적힌 불법 포스터가 부착된 겁니다.
해당 포스터에는 '기획 고소 드러났다! 핵폭탄급 반전', '녹음 파일 조작·편집', '금전을 목적으로 치밀하게 사전 모의 누명 씌워'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포스터는 이 버스정류장 외에 다른 곳곳에도 부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민원 접수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고 있다"며 "담당 주민센터에 연락을 취해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광고물을 부착하다 적발될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JMS 정명석 총재는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검찰은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정 총재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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