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원 저축하면 10만 원+우대금리까지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주목! 높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 도입돼요. 중소벤처기업부는 IBK기업은행, 하나은행과 손잡고 10월 중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출시하기로 했어요. 기업 지원금에 우대금리, 소득세 감면 혜택까지 주어져 일반저축보다 높은 수익이 보장돼요. 자세한 내용은 정책주간지 'K-공감'에서 확인하세요.
50만 원 저축하면
기업이 10만 원 더
우대금리 혜택까지
5년 4000만 원 만들기!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은 중소기업 재직자가 월 최대 5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납입액의 20%를 기업 지원금으로 주고 은행에서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최소 납입액은 월 10만 원으로 최대 5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적립할 수 있어요. 만기는 총 5년, 우대금리는 1~2%포인트 수준이에요. 참여 은행의 5년형 저축상품의 평균 금리가 3.5%인 점을 감안하면 약 5% 수준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즉 5년간 5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적립하면 약 4027만 원을 수령할 수 있게 돼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재직자라면 근속연수, 나이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요. 정부는 재직자들이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상품을 마련했어요.
앞서 중기부는 이와 비슷한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출시했는데요. 이는 기업이 재직자가 납입한 금액의 두 배를 적립해주는 것으로 기업의 부담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때문에 폭넓은 지원이 어려웠죠. 반면 이번에 출시되는 저축공제 상품은 기업부담을 낮춘 만큼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정부에서도 기업 지원금에 대해 소득세(50%, 청년은 90%) 및 법인세(9~24% 적용 또는 세액 25% 공제 선택)를 감면해주는 등 혜택을 더하기로 했어요. 협약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을 지원할 계획이에요.
이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기업주가 사전에 월 납입금액 등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해요. 이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이를 알리고 협약은행을 방문해 저축상품에 가입하면 돼요. 재직자는 자산형성을,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으로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