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 의무 실시

조회 1192024. 12. 24. 수정

2025년 12월 말부터 총(연)면적 500㎡ 미만의 지역아동센터도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를 석면조사 의무시설로 지정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면적 50㎡ 이상의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석면안전관리인 지정, 석면건축자재의 손상상태 및 비산 가능성 조사(6개월 주기), 실내 석면농도 측정(2년 주기)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시·도지사는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서 석면함유 조경석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석면이 노출된 조경석의 판매·보관·진열 관리방안을 포함하는 석면안전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사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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