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8건 수사의뢰
- 불법행위 88건 적발
-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0건, 과태료 28건, 경고시정 31건 조치
[경기 = 경인방송]
(앵커) 법정 기준 이상의 수수료를 받는 등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힌 경기지역 공인중개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이중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8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한준석 기잡니다.
(기자)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점검해 293곳에서 313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는 전세사기 가담 의심 특별점검을 통해 80곳(88건), 상반기 개업 공인중개사 지도·단속에서 213곳(225건)입니다.
도는 전세사기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88건 가운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6건을 포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8건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또 계약서 작성 부적정, 미보관,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8건) 또는 경고‧시정(31건) 조처했습니다.
상반기 개업 공인중개사 지도·점검에서는 225건을 적발해 1곳을 등록 취소하고 30건 업무정지 10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수원시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임대차계약(보증금 2억6천만 원)을 중개하고 법정 중개보수(85만8천 원)에다 컨설팅 명목을 더해 총 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인중개사 B씨는 안산시에서 임대차계약(보증금 6천만 원, 월세 20만 원)을 중개하면서 해당 물건이 2개의 호수로 불법 방 쪼개기 된 물건임을 알고도 계약서에는 해당 물건 전체를 임차하는 것처럼 전체 면적을 기재했습니다.
도는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전세사기 특별점검과 매년 2회 개업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발대식'을 열고 도내 3만 공인중개사들의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민․관 합동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해 전세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인방송 한준석입니다.
한준석 기자 hjs@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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