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공무원 보호 위해 ‘고문변호사비’ 1천만원에서 3천만원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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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가 지난 7월 옹벽붕괴 사고로 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를 받는 해당 공무원의 변호사 비용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고문변호사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공무원이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소송비용을 기존 1천만 원에서 심급별로 3천만 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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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가 지난 7월 옹벽붕괴 사고로 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를 받는 해당 공무원의 변호사 비용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10일 오산시에 따르면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검토했고 오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결을 통해 12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고문변호사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공무원이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소송비용을 기존 1천만 원에서 심급별로 3천만 원으로 확대된다.
즉 기존에는 변호사비가 모든 단계를 합쳐 1천만 원으로 제한됐다면, 바뀐 조례안은 기소 전 수사 단계부터 1·2·3심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최대 1억2천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번 개정에는 고소·고발로 소송을 당했을 때뿐 아니라 공무원이 악성 민원인에 대한 법적 대응에도 변호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
또 기존에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송비를 반납하게 돼 있는데 '적정한 사유'가 있으면 소송심의위원회를 통해 감면하는 규정도 신설될 예정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행정의 최전방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소송이나 징계 등을 받게 될 때 법률적 지원을 통해 변론의 기회를 제공하고 적극 행정을 소명하기 위해서다.
오산시 고문변호사 자문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86건에서 2024년 264건으로 41.9% 증가했고 고문변호사 역시 2022년 7명에서 2025년에는 9명으로 늘어났다.
오산시 한 공무원은 "오죽하면 국·과장이나 하느님보다 더 무서운 건 민원인이라는 말이 나오겠냐"면서 "법률적인 해석에 따라 이 법령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 상황에 어떻게 적용하는 게 맞는지 섬세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내 공무원 변호사비 지원에 대해 인근 화성시의 경우 사건에 따라 최대 심급별로 1천100만 원이고, 수원시 역시 심급별로 최대 700만 원 이내로 제한되는 만큼 이번 오산시의 변호사비 확대가 주목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반면 경기도 내 공무원 변호사비 지원에 대해 '금액 제한이 없는' 지자체는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이천시, 김포시, 파주시 등 6곳으로 금액 제한 없이 소송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변호사 비용을 지급한다.
신창균·김이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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