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곤돌라' 공사 제동…법원, 케이블카 측 집행정지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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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산 곤돌라 공사를 중단해달라는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30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대해 한국삭도공업은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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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복 어려운 손해 예방 위해 긴급한 필요 인정"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서울시 남산 곤돌라 공사를 중단해달라는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30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처분의 효력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8월 곤돌라 사업 부지의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공원으로 바꿨다. 곤돌라 운영을 위해서는 높이 30m가 넘는 중간 기둥을 세워야 하는데 도시자연공원구역에는 높이 12m 이상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삭도공업은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남산 곤돌라가 개통하면 인근 학교 학습권을 침해하고 자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이 사건 결정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삭도공업은 다른 궤도사업자에 대한 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며 "곤돌라 설치가 확실시되는 이상 한국삭도공업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삭도공업과 함께 소송을 낸 인근 대학 재학생과 거주자 역시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들의 환경상 이익 또는 교육환경권이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고 있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본안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남산 곤돌라는 명동역 인근에서 남산 정상부까지 832m를 오가는 이동 수단으로 캐빈 25대를 운행해 시간당 최대 1600명 수송이 가능하다. 당초 서울시는 내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다음 달 착공할 예정이었다. 곤돌라 운영이 본격화하면 60여년간 운영 중인 남산 케이블카의 독점 체제에 균열이 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 바 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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