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전주환 첫 공판…CCTV에 드러난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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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여성을 따라가 살해한 전주환(31)의 첫 정식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전 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계획하고 적극적으로 나섰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은 피해자가 화장실 안에 들어가자 전씨가 한 손에 준비한 흉기를 들고 머리에 샤워 캡을 쓰는 모습을 담았다.
앞서 전씨는 지난 9월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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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여성을 따라가 살해한 전주환(31)의 첫 정식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전 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계획하고 적극적으로 나섰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 심의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전 씨의 사건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날 사건 현장인 신당역 화장실 근처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동영상을 비롯해 전 씨 측이 동의한 증거들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은 피해자가 화장실 안에 들어가자 전씨가 한 손에 준비한 흉기를 들고 머리에 샤워 캡을 쓰는 모습을 담았다.
전씨가 한 차례 피해자를 놓친 뒤 계속 근처에서 기다린 끝에 다시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는 모습도 담겼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대화하려는 시도가 전혀 없었던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씨는 "제가 정말 잘못했음을 잘 알고 있고 이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하고 뉘우치면서 속죄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전 씨의 변호인은 이날 전 씨가 혐의의 대부분을 인정한다면서도 "올해 9월 14일 이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동기는 살인 목적이 아니라 (스토킹 사건을) 합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씨는 지난 9월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의 신고로 앞서 기소된 스토킹 사건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보복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사망한 뒤 열린 스토킹 범죄 선고 공판에서 전씨는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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