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서 온 카톡.."세금 312만원 돌려받으세요"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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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사업자들이 별도의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도 최대 312만 원에 이르는 소득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최근 5년(2017~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기한 후 환급 신고'로 소득세 환급금 2744억 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28일부터 3일간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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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못 받은 소득세 환급금 안내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사업자들이 별도의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도 최대 312만 원에 이르는 소득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최근 5년(2017~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기한 후 환급 신고’로 소득세 환급금 2744억 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28일부터 3일간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 대상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최근 5년 동안 인적용역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 총 225만 명이다. 직업별로 보면 방문판매원 등 38만 명,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등 25만 명, 학원강사 등 19만 명, 행사도우미 등 8만 명, 배달 라이더 등 8만 명 등이다. 간병인·대리운전기사·목욕관리사·캐디·연예보조출연자·전기가스 검침원 등 127만 명에게도 안내문이 간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에서 소득을 지급받을 때 국세 3%, 지방소득세 0.3% 등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형태로 납부하고 있다.
이렇게 회사가 떼간 세금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환급금이 발생한다. 국세청은 5월 인적용역 소득자 303만 명에게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금 6300억 원을 안내했고 이번에는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에 대한 ‘기한 후 환급 신고’ 안내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세금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들이 몰라서 환급받지 못하거나 세무 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급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일부 플랫폼은 수수료를 받고 환급 신고를 대신 진행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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