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비방 영상 만들어 수억 벌었는데…‘탈덕수용소’ 2심도 집유

최원혁 2025. 11. 1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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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가짜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장민석 부장판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3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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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브 장원영 [스타쉽엔터테인먼트]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가짜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장민석 부장판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3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추징금 2억1000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원심판결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양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 [연합뉴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형이 낮아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도 형이 너무 무겁고 추징금 명령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A씨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라거나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며 거짓 영상을 제작·유포해 2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음성변조, 짜깁기 편집 등 수법으로 다수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비방이 담긴 자극적 가짜영상을 만들었고 여러 등급의 유료회원제 방식으로 채널을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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