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24차례 민생토론회 연 윤 대통령‥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불송치'
[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을 돌며 24차례 민생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당시, "사실상의 선거 지원이다, 선거중립 의무 위반 아니냐"는 야권과 시민단체의 비판이 잇따랐고, 선관위 신고, 경찰 고발까지 이어졌는데요.
그런데 경찰이 피고발인 서면조사 한번 없이 최근 불송치, 각하 결정을 내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말,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용인을 찾았습니다.
용인에서만 두 번째 열린 민생토론회로, 구체적인 기반시설 확충 계획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중심인 용인이 세계적인 반도체 도시로 성장하게 되면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경강선 연장선 신설과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당시 용인 갑에 출마한 최측근 국민의힘 이원모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지난 1월부터 3월26일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남 등 전국을 돌며 민생토론회를 총 24차례 개최했습니다.
야권과 시민단체의 비판이 빗발쳤습니다.
총선 직전 노골적으로 여당을 지원하기 위한 토론회라는 겁니다.
특히 민생토론회가 주요 접전지인 수도권에 집중됐고, 지역 맞춤 개발을 약속하는 공약성 발표가 대부분이어서,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지현/참여연대 사무처장]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대해 당시 대통령실은 정치 일정과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선관위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검토해 온 서울경찰청 공공범죄 수사대는 지난달 말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피의자인 대통령의 통상적 직무활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결론을 미리 정해 둔 짜맞추기식 수사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최용문/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그 시점에서 그런 식으로 민생 토론회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그게 이제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결론을 그냥 정해놓고 끼워 맞춘 것 아닌가..."
특히 피고발인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혐의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는 서면 조사 요청도 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굳이 피고발인 조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판례 등을 따져봐도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영상편집: 윤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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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윤치영
송정훈 기자(jungh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44276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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