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재임용’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부당 지급

김호 2025. 12. 3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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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광주 서구가 구청에서 명예퇴직한 이후 곧바로 구청장 비서실장으로 채용된 공무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부당지급한 사실이 광주시 종합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구는 2023년 7월 구청에서 명예퇴직하고 같은 달 비서실장으로 재임용된 A씨에게 명퇴수당 3천 5백 7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퇴직 공무원이 재임용될 경우 명퇴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해야합니다.

서구는 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환수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서구는 개발부담금 12억 원을 부과하지 않거나 가족수당을 부당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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